온라인 수업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수업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온라인 수업 소득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이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