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는 지자체 처우개선비 등 비과세 항목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라면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2월분 급여 수령 시까지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지자체 처우개선비 등 비과세 항목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라면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2월분 급여 수령 시까지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받는 처우개선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는 포함되나, 실비 성격의 재료비나 간식비는 제외됩니다. 또한 교사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