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근무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개별 영수증을 근무지에 제출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은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어린이집 근무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개별 영수증을 근무지에 제출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은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급여 중 일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 처리됩니다.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와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월 20만 원 이내)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