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류의 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홈택스 일반신고서 메뉴에서 해당 소득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홈택스 일반신고서 메뉴에서 해당 소득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 후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퇴사하여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퇴사 후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여 두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은 거주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