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E유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여러 종류의 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홈택스 일반신고서 메뉴에서 해당 소득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 후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도 중 퇴사하여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미해당
퇴사 후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여 두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해당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은 거주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누락 여부 확인: 홈택스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합산 대상 소득 확인
  • 급여 내역 확보: 연도 중 퇴사하여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한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 내역을 확보하여 사업소득과 함께 신고서에 반영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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