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 소득과 배달 알바 수입을 합산하지 않아 세액이 부족하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 소득과 배달 알바 수입을 합산하지 않아 세액이 부족하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자영업 소득과 배달 알바 수입을 합산하지 않아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소득을 높게 신고했거나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