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세액의 과부족 상태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오류를 바로잡고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세액의 과부족 상태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오류를 바로잡고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과소신고가산세의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과소신고가산세의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과소신고가산세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