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는 각 직장에서 납부한 결정세액을 합산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는 각 직장에서 납부한 결정세액을 합산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