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다른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재 직장 소득을 반드시 포함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까지 모두 모아 합산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현재 직장에서 현재 소득만 연말정산하고 다른 소득은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근로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두 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여러 직장의 소득을 하나로 모아 합산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소득을 포함한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전 직장 소득 포함 여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종(타)근무지' 소득란에 이전 직장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 기납부세액 공제 확인: 합산 신고 시 현재 직장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항목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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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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