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별도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별도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었는지 파악하여 추계신고 필요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