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별도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별도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