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간 소득이 약 1500만 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나요?

연간 소득이 1,500만 원일 때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0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1,500만 원인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만 1,500만 원이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미해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500만 원인 경우해당

합산 과세와 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충분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액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 활동 등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 과세표준 점검: 인적공제나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이 0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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