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이 1,500만 원일 때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0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간 총소득이 1,500만 원인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1,500만 원이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합산 과세와 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충분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액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 활동 등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 과세표준 점검: 인적공제나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이 0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간 소득 1500만 원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도 있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