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연말정산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별도의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간 총급여가 1,000만 원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연말정산 실시 |
|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실시 |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의무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확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 적용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기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세액 확인: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가 차감되었는지 급여명세서 확인
- 결정세액 확인: 연말정산 후 발행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원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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