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소득이 1,500만 원인 아르바이트생은 소득 신고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3.3%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지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1,500만 원인 아르바이트생은 소득 신고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3.3%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지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1,500만 원인 아르바이트생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된 경우 | 대상 |
|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