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연구비를 받았다면 원천징수된 소득 내역에 따라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처에서 해당 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재단 연구비를 받았다면 원천징수된 소득 내역에 따라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처에서 해당 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한 상황에 따른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구비를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연구소 소속 근로자로서 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연말정산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전산으로 관리되므로 신고 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불러와 수입금액과 세액을 신고서에 반영하여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