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모두 있으면 반드시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이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각각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동시에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연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과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분리과세 선택 가능
거주자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 또는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종합과세 합산 신고 대상

사적연금과 주택임대수입의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연 1,500만 원 이하 사적연금과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수입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2.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연 2,0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분리과세 선택 시 14%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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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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