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이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이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적연금 1,400만 원, 주택임대 1,800만 원 | 분리과세 가능 |
| 사적연금 1,600만 원, 주택임대 1,800만 원 | 합산 신고 대상 |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이거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사적연금소득 확인: 연금계좌 수령액 합계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별 내역으로 점검합니다.
세액 비교 서비스 활용: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홈택스에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확인합니다.
세율 대조: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소득에 적용되는 14% 세율과 본인의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