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자가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적연금으로 연 1,2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 사적연금으로 연 1,8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