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금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하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수령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금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가능
연말정산을 완료한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면제 가능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연금소득 외에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면제 여부 점검: 특정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완료 여부를 파악하여 확정신고 의무 면제 대상인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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