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하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하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수령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을 완료한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면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