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 내역이 반영된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연금납입확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 내역이 반영된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연금납입확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간소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확인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반영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