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금은 연금저축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통상적인 급여 수령 계좌로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금은 연금저축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통상적인 급여 수령 계좌로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