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가 사업소득이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강의료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의료가 사업소득이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강의료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이 외부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시적 강의로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발생 | 미해당 |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강의를 하여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