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 내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 내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소득과 현 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완료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
보험료와 주택자금 등 특별소득공제는 실제 근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 신고를 누락했다면 반드시 5월 내에 확정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