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직장 생활과 사업을 병행했다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월에 직장에서 마친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연도 중 직장 생활과 사업을 병행했다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월에 직장에서 마친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신고 의무가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월에 두 소득을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하며, 이때 2월 연말정산으로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