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도 중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도 중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이전 소득의 성격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환 전 소득이 근로소득이었다면 현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며, 사업소득(프리랜서 등)이었다면 2월 근로소득 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전환 전 소득 성격과 공제 적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환 전후의 소득 성격에 따라 정산 경로가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유형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환 전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1. 종전 근무지 또는 전환 전 보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음
  2. 발급받은 서류를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 제출
  3. 현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전환 전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1.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정직원으로서 받은 근로소득만 먼저 정산
  2.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고 공제 항목을 제출하려면

  • 동일 회사 내 전환이라도 급여 체계 변경으로 중도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전환 전 기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보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항목은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출액만 선별하여 공제 자료로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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