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이전 소득의 성격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환 전 소득이 근로소득이었다면 현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며, 사업소득(프리랜서 등)이었다면 2월 근로소득 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환 전 소득 성격과 공제 적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환 전후의 소득 성격에 따라 정산 경로가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유형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환 전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 종전 근무지 또는 전환 전 보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음
- 발급받은 서류를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 제출
- 현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전환 전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정직원으로서 받은 근로소득만 먼저 정산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고 공제 항목을 제출하려면
- 동일 회사 내 전환이라도 급여 체계 변경으로 중도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전환 전 기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보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항목은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출액만 선별하여 공제 자료로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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