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취업하여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연도 중 취업하여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