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 A씨가 연도 중 퇴사하여 프리랜서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퇴사 후 일시적 활동으로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경우 | 미해당 |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합산 원칙: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성격 확인: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통해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
- 소득금액 계산: 기타소득인 경우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
-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퇴사한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합산할 소득 규모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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