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씨가 연도 중 퇴사하여 프리랜서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퇴사 후 일시적 활동으로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