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직한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한 상황에 따른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방식 |
|---|---|
| 퇴직 후 같은 연도 내 재취업 | 현 근무지에서 이전 소득 합산 정산 |
| 연도 말까지 미취업 상태 |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재취직자 근로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 시 퇴직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했다면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 소득과 새로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중도 퇴직 후 재취업했다면 종전 근무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아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직접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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