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 외에 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