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자]가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직접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미리 떼는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