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2월 31일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현재 직장은 이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