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완료된 경우에만 보장성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이 직접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완료된 경우에만 보장성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이 직접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령에 따라 자료제공 동의 주체가 결정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이 직접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인 근로자가 직접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인 부양가족 동의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