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 세액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비과세는 소득세 자체를 과세하지 않아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법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 세액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비과세는 소득세 자체를 과세하지 않아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법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은 세액을 확정하는 전체 과정입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서로 다른 단계의 장치입니다. 식사대나 보육수당(자녀 양육 지원금) 같은 비과세 항목은 처음부터 총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비교기준 | 연말정산 | 비과세 | 소득공제 |
|---|---|---|---|
| 정의 | 소득 세액 확정 및 정산 절차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항목 |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차감하는 금액 |
| 적용 시점 |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 시 | 총급여액 계산 시 | 연말정산 계산 과정 |
| 세금 영향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 | 세율 적용 전 과세표준을 줄임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