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여 실제 소득에 맞는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어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여 실제 소득에 맞는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어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진행합니다. 1년간 근로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계산하고 최종 세액을 산출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소득공제는 법에서 정한 비용이나 사용 금액만큼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 항목 | 공제 금액 | 주요 요건 |
|---|---|---|
| 근로소득공제 | 최대 2,000만 원 한도 |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 공제 |
|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 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