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미리 낸 세금이 실제 확정된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면 최종 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거나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환급은 기납부 세액(이미 납부한 세금)과 공제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인적공제(가족 수에 따른 공제)나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내용을 회사에 제출
-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
- 환급금은 통상 2월 또는 3월 급여 지급 시 함께 정산되어 지급
추가 납부 세액을 분납하려면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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