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인적용역은 3,6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서비스업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인적용역은 3,6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서비스업 프리랜서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작가로서 인적용역 제공 | 가능 |
| 일반 사업지원 서비스업 운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소득을 추계로 결정할 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 미가입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미달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