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을 자동으로 합산하여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납세자가 직접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소득을 자동으로 합산하여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납세자가 직접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회사 급여 외에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월 연말정산만 완료하고 5월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자동 합산 불가 |
|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한 경우 | 합산 신고 완료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