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나눠서 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합산해 주나요?

국세청은 소득을 자동으로 합산하여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납세자가 직접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회사 급여 외에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월 연말정산만 완료하고 5월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자동 합산 불가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한 경우합산 신고 완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조회: 홈택스의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신고 유형 확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유형을 통해 근로소득과 타 소득의 합산 신고가 필요한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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