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 합산 여부와 과세 방식(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결정됩니다.
| 비교기준 | 일용근로소득 | 종합소득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합산 여부 | 종합소득 합산 제외 |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
| 신고 의무 | 없음 | 확정신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