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복 환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복 환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적용한 보험료 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연말정산 때 누락한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