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소득 성격에 따라 공제 항목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근로소득자(연말정산) | 사업소득자(종합소득세) |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신용카드 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 소득공제 가능 | 원칙적으로 적용 불가 |
| 기부금 처리 |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 세액공제 |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계산에 포함) |
| 공제 한도 | 총급여액 기준 한도 적용 | 소득금액 기준 한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