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이라면 확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환급을 신청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이라면 확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환급을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20일에 누락 공제 반영 | 경정청구 미해당 |
| 6월 10일에 누락 공제 반영 | 경정청구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 기간 내라면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는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