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수령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연간 금융소득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자가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