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수령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연간 금융소득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미해당
근로소득자가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해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합니다.

금융소득 합산 신고를 누락하지 않으려면

  •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확보하여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합산 신고
  • 종합과세 대상 확인: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한 세액 산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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