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A씨의 금융소득 수준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500만 원 | 합산 신고 대상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1,500만 원 | 합산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는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세액이 더 큰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