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수령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연간 금융소득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자가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합니다.
금융소득 합산 신고를 누락하지 않으려면
-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확보하여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합산 신고
- 종합과세 대상 확인: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한 세액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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