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 신고 | 가능 |
| 5월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6년 경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 납부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