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 적용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 적용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증빙서류 미비로 인적공제를 누락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초과된 시점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 대조: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작성 메뉴에서 과거 5년 이내의 연말정산 신고 내역과 누락된 공제 항목을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증빙서류 점검: 인적공제나 의료비 등 누락된 항목의 증빙서류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먼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