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