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