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급여 항목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를 과세 급여로 신고 | 가능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비과세 금융상품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부 저축 상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개인자산관리계좌 가입 시 특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