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경정 절차를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경정 절차를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후 공제 누락을 발견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 항목 누락으로 신고 오류 발생 | 가능 |
| 허위 영수증으로 부당 공제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환급된 세액을 다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초과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