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부녀자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기존 내역을 불러와 간편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연말정산 내역을 로드한 뒤, 인적공제 항목에서 부녀자 공제 여부만 체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줄어들면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부녀자공제 추가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신고서 작성: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버튼 클릭 후 페이지 진입
- 내역 불러오기: '연말정산 불러오기'로 기존 공제 내역 로드
- 항목 수정: 인적공제 '수정' 클릭 후 '부녀자' 항목 체크
- 신고서 제출: 변동된 세액 확인 후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클릭
신고 완료 후 확인 사항
- 접수증 확인: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 즉시 확인
- 계좌 등록: 환급금이 있다면 본인 명의 은행 계좌 입력
- 증빙 제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업로드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확정신고를 활용하면 정당한 공제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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