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부녀자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부녀자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