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식대 비과세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비과세를 적용하더라도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식대 비과세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비과세를 적용하더라도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식대 비과세 120만 원을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신청 | 가능 |
|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