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은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합니다. 이때 이미 낸 세액의 합계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환급금은 보통 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정기 연말정산 절차
정기 기간 누락 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