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지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추가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지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추가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이 있고 공제 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가능 |
|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는 경우 | 불가 |
연말정산은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절차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각각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줄여 결정세액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환급은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결정세액이 0원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