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누락된 공제 반영과 함께 과다 납부된 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누락된 공제 반영과 함께 과다 납부된 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종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 누락 후 5월 확정신고 기간에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누락되었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