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가입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수동으로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명서 발급 :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
- 통장 사본 활용 : 연도 말 납입액이 표시된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으로 갈음
- 서류 제출 : 발급받은 서류를 연말정산 신청 시 회사에 제출
다음 연도부터 자동 조회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주택확인서 제출: 가입 은행의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
- 등록 여부 확인: 한 번 등록하면 별도 해지 전까지 다음 해부터 자동 조회되므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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